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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3 2014나1090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2014. 12. 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납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1, 3,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의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인 사실(공급계약서 제2조 제3항)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정으로 인한 이 사건 각 각 분양계약을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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