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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5386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의

가.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예정일을 2017년 6월 예정으로 정하되 설계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는 준공예정일의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변경 지정된 준공일 30일 이내에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 제7항), 피고가 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예정일(변경 통보한 경우 그 변경일)에 준공을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산정된 지체보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공급금액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제6조 제3항), 준공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 및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준공일에 맞춰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5항)’는 등의 여러 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건축 예정인 건물의 분양계약이었던 점,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 제3조 제2항 원고들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피고가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에서 원고들에게 자신들의 사정에 따른 약정해제권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 등(갑 제6호증의 1, 2)에서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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