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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122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D 블록 1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인 겸 시행사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승계 원고 B는 2017. 10.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2억 9,6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억 2,960만 원을 자금관리신탁회사인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원고

B는 2017. 12. 4.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피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A에게 일부 이전하여, 원고들은 각 1/2 지분씩 수분양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대금 중 계약금(10%) 1억 2,960만 원은 계약시, 1~4차 중도금(40%) 5억 1,840만 원은 2018. 2. 20., 5차 중도금(10%) 1억 2,960만 원은 2018. 6. 20., 잔금(40%) 5억 1,840만 원은 입점지정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③ 매수인(원고들)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피고)의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위약금) ① 본 계약 2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후략)

다. 분양계약의 해제 원고들은 2018. 5. 3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양계약 제3조 제1항의 위약금 약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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