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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합5358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니즈몰(이하 ‘니즈몰’이라 한다)과 성남시 중원구 Q외 2필지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표1]과 같이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니즈몰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가개발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니즈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각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해에 위 계약금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다. 원고들은 별지 [표1]의 ‘계약해제일’란 각 일자에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니즈몰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성남세무서장은 그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별지 [표1]의 ‘성남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최종 부과액’란 금액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재경정으로 인한 환급세액 고지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별지 [표1]의 ‘기납부액’란 금액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니즈몰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가개발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니즈몰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피고는 이미 조세의 만족을 얻었다.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니즈몰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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