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니즈몰(이하 ‘니즈몰’이라 한다)과 성남시 중원구 Q외 2필지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표1]과 같이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니즈몰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가개발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니즈몰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각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해에 위 계약금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다. 원고들은 별지 [표1]의 ‘계약해제일’란 각 일자에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니즈몰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성남세무서장은 그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별지 [표1]의 ‘성남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최종 부과액’란 금액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재경정으로 인한 환급세액 고지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별지 [표1]의 ‘기납부액’란 금액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니즈몰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상가개발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니즈몰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피고는 이미 조세의 만족을 얻었다.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니즈몰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