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유한회사 U(이하 ‘U’라 한다)로부터 전북 고창군 V 도시형생활주택 중 별지 채무내역표 ‘분양계약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9. 이 사건 주택 분양의 시행사인 U 및 시공사인 유한회사 W과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입주예정자들에게 가계성 집단주택금융을 통하여 중도금을 대출하기로 협약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7.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별지 채무내역표 ‘중도금 대출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 내지 9호증, 을 제1, 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별지 채무내역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은 U의 직원이나 그 가족, U의 거래업체 대표나 직원 및 그 가족 또는 U에 대한 명의대여자로, 피고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U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U와 합의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분양계약에 터잡아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대출계약도 무효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