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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86』 피고인은 2019. 4. 5.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K 사이트 게시판에 ‘LG G6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택배비랑 같이 85,000원을 입금하면 LG G6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M조합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금 3,690,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9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1.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N건물 4층 O호에서 P으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내일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서 압류를 당하게 생겼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월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같은 날 10:10경 40만 원, 같은 날 10:13경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 피고인의 위 가.

항 기재 주거지에서 P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벌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돈이 부족하다.

20만 원만 빌려달라.

저번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30만 원은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고, 40만 원은

2. 5.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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