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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LG 코드제로 청소기 A950(S)/블랙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으로 599,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청소기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5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채확인증, 대화내역 갈무리 자료, 거래내역(G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편취액이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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