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78,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8. 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약 20년 전부터 원고 소유인 “당진시 C 임야 6,2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1.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서 경계둑을 허물어 농경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5톤 덤프트럭 83대 분량의 토사를 피고 소유의 논을 성토하는 데 사용하고, 토사채취업자 D으로 하여금 324대 분량의 토사를 반출하여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토사 약 3,256㎥를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3. 2. 선고 2016고단769 판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임야에서 반출된 토사를 복구하기 위하여는 ‘사유지임차 토취장에서 흙을 반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한 공사비로 총 53,878,828원이 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7, 8, 10, 1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E 작성의 감정서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비 53,878,828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횡령행위가 종료된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