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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200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0.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16. 6. 23. D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E에 제조업소 신축공장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24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7. 1.부터 2016. 10. 1.로 정하여 도급받고, ② 같은 날 F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G, H에 제조업소 신축공장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23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7. 1.부터 2016. 10. 1.로 정하여 도급받고, ③ 같은 날 I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J 외 4필지 지상에 제조업소 신축공사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230,000,000원, 공사기간 2016. 7. 1.부터 2016. 10. 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8. K 덤프트럭, L 덤프트럭 차주에 대해 “경북 칠곡군 E 외 6필지 근생제조시설 3동 공사현장에 2016. 8. 4.부터 2016. 8. 6.까지 덤프트럭 40~50대 분량의 흙을 무단으로 버리고 갔다”고 고소하였다.

다. 피고들 및 M은 2017. 1. 26. 검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공사현장에 토사를 가져다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사현장은 이전까지 트럭 기사들 사이에 토사를 받는 토지로 인식되었던 점, 피의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토사를 버릴 시점에는 이미 다른 트럭들이 버린 토사가 쌓여 있었던 점, 더 이상의 토사가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표시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현장에 토사를 부어도 된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 피고 C : 2016. 8. 4.부터 2016. 8. 6.까지 L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고소인이 공장동 신축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 있던 경북 칠곡군 E 일원에 25톤 덤프트럭 9대 분량의 토사를 가져다 놓아 업무방해 2) 피고 B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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