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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3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흙을 E이 운전하는 15톤 덤프트럭에 퍼 담은 다음 F 임야로 가지고 가는 등 15톤 덤프트럭 30대 분량의 흙 시가 미상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사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구청장으로부터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4.경 세종시 C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5톤 덤프트럭 약 30대 분량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임야도 등본,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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