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 C 소유인 당 진시 D 임야를 임차 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 11. 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경계 둑을 허물어 농경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5톤 덤프트럭 83대 분량의 토사를 피고인 소유의 논을 성토하는 데 사용하고, 토사 채취업자 E으로 하여금 324대 분량의 토사를 반출하여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15,000원 상당의 토사 약 3,256㎥를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석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진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300㎡ 면 적의 밭을 개간하면서 굴삭기와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 약 3,256㎥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등기부 등본
1. 덤프트럭 임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무허가 토사 채취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상 복구를 위해 다소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