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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824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D”이 1910. 10. 19. 광주시 E 답 2,623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 및 광주시 F 대 299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하고, 제1사정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1953. 3. 20.경 지적이 복구되면서 G 내지 H로 분할되었고, 그중 I 402평(1,329㎡)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상태로 지적복구되었다.

그 후 위 I 도로 402평은 1977. 10. 5.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치면서 광주시 I 도로 1,329㎡로 되었고, 이어 2002. 2. 15. 광주시 B 도로 2,292㎡로 합병되었는데, 그 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이 종전의 I 토지 부분이다

[이하 위 (가)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제2사정토지는 1961. 8. 15. 지적이 복구되었고, 1974. 9. 28. 광주시 J 내지 K으로 분할되면서 그중 C 72평(238㎡)은 분할과 함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후 위 C 도로 72평은 1977. 10. 5.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치면서 광주시 C 도로 23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로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가 포함된 위 B 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 3. 14.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의 선대인 L은 1941. 7. 4.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M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65. 12. 28.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은 N, O, P, Q이었는데, N은 1986. 12.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N의 자녀들 중의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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