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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나4461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와 그 소유인 F 오토바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배우자인 G은 2018. 9. 6. 1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슈퍼마켓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희망교 방면에서 10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 차량의 전방 교차로 신호기에는 좌회전신호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G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하였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 E는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 원고 차량 반대차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는 원고 차량과 1차로에서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9. 21.까지 C에게 위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합계 1,9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2, 3, 4, 5, 6, 7, 11,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G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 뿐 아니라 피고 차량 운전자 E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 E의 과실 비율이 50%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0%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으나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 차량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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