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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7 2020가단112616
추심금
주문

1. 가.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별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17. 1. 19.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19. 1.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 C 등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은 2019. 4. 16. ‘ 피고 C는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5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4.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고지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8.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 C를 채무 자로, 피고 D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청구금액 31,454,452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17.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6. 21.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 D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바 임차 인인 피고 C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추심 금 31,454,4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장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1. 20.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21. 1. 19.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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