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원고 B의 동생이고, 원고 C는 원고 B의 친구이며, 피고 D는 원고 B의 언니이고, 피고 E은 피고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원고
B과 피고들은 2013. 9.경 가스판매사업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동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2013. 10. 10. 위 금원을 다시 피고 D에게 지급하였고, 2013. 12. 19. 원고 C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금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 A은 이 사건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18. 10,000,000원, 2014. 2. 14. 30,000,000원, 2014. 2. 20.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A, B 및 피고들은 2014. 4. 4.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에 대하여 최종 검사를 받고, 본격적인 가스판매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원고 C는 이 사건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4. 5. 16. 피고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12. 18. 이 사건 동업을 합의해제하였다.
이에 원고 C는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원고 B이 원고 C로부터 차용하여 피고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0,000원이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C가 2014. 5. 16. 피고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70,000,000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합계 100,000,000원의 대여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
C는 2014. 12. 22. 피고 D에게 “오늘 법원 가압류 등기 나왔어요, 3월 20일까지는 기한을 드릴께요, 그 안에 주시면 바로 압류 풀어드리고 날짜 넘어가면 경매신청할께요”라는 문자를, 201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