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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7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9:1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병원 직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가 조폭이가,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어 위 병원 앞길에서 인근 상가의 상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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