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12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0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9-5 소재 새꿈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순경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가족들이 잘 될 것이다 경찰 죽을 때까지 해 먹고 살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C지구대 소속 경사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