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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30 2015고정2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20경 구미시 B 앞길에서 C, D, E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놈아! 좆 같은 놈! 니가 뭔데 단속하냐 니가 경찰관이야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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