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및 A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피고 및 A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만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A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14. 3. 11. D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받은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 피고의 채권은 원고의 경매신청 후 D과 통정하여 만든 허위의 채권이고, D이 피고를 대신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이를 원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배당요구서에 가압류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