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14797(2013.07.05)
제목
임의경매절차에서 기배당받아 소멸한 세액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의 각 세액을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세액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소멸한 각 세액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사건
2013나31520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5.선고 2013가단14797판결
변론종결
2014.07.17.
판결선고
2014.08.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2. 1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행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의 2009. 7. 23.자 근저
당권부 채권보다 앞선 체납세액 합계 00,000,000원(법정기일 2008. 5. 31.자 및 2008.10. 25.자 각 종합소득세, 법정기일 2008. 7. 25.자, 2008. 10. 1.자 및 2009. 1. 27.자 각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 이는 이 사건 선행 공매절차에서의 배분금과 같음)에 충당하였다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2009. 10. 21.자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앞서는 피고의 채권은 법정기일 2009. 7. 25.자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09.10. 1.자 부가가치세 0,000,000원(피고가 2012. 9. 14. 교부청구한 금액은 00,000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체납액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경우의 정기분고지금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의 합계임)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피고에 대한 정당한 배분액은 합계 00,000,000원(= 0,000,000원 +0,000,000원)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2011다441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법정기일 2009. 10. 1.자 부가가치세에대하여 0,000원만을 교부청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법정기일 2009. 10. 1.자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0,000,000원 중 위 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받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