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A이 D과 통모하여 허위의 대여금채권으로 배당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배당요구서에 가압류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73378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