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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50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D[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12. 19.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배당 4순위로 64,0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배당 5순위로 9,970,5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4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의 규정을 들어 피고들이 배당요구 종기 시까지 적법한 원인채권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들을 배제하고 4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외의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한편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하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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