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는 의류브랜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7. 11.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D에 2017. 11. 24. 자본금 2억원을 입금하였고, 2018. 1. 31. 대여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2018. 2. 27. 추가로 500만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C는 원고의 출자금과 대여금을 정산하기로 하여, 원고가 D에 출자한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 20%, 피고 40%, C 40%의 비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 50%, C 50%의 비율로 각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D에 총 214,630,100원(2억원 500만원 법인 설립비용 352만원 E 상표 등록 비용 34만 4,000원 카메라 구입 비용 576만 6,100원)을 출자하였고, 총 6,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금액인 115,582,040원[(214,630,100원 × 40%) (60,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9,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피고, C가 정산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정산협의를 진행한 다음날인 2018. 3.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