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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10 2016가단20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는 거제시 D 전 229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99. 8. 31. 접수 제24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처인 E은 거제시 F 전 2645㎡(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2009. 9. 10. 접수 제387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위적 피고의 어머니인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G라는 사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 11.경 8백만 원을 들여 위 사찰의 진입도로와 연결된 도로 및 구거(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임)의 복개공사와 포장공사를 하였다. 라.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를 대리하여 2009. 11. 17. 원고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예비적 피고는 2009. 12. 13., 2009년 11월 17일 D 도로 공동금액으로 (이천 사백만원)을 입금하여 영수합니다.

2009년 12월 13일 G H-이하 생략 C 이라고 기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또는 그 처인 E)에게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피고 토지 내에 별지 도면 표시 3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19, 20, 21, 22, 57, 58, 59, 60, 61, 62, 63, 64, 35,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5㎡ 및 같은 도면 표시 44, 45, 46, 38, 39, 40, 41, 42, 43,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54㎡의 토지와 같은 통행로(현황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개설되어 있고, 원고와 E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진입할 수 있다.

사.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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