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0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2동 808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E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횡령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울송파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F, G에게 위 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전송자료, 증거자료(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3명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점 및 위 사진을 전송받은 자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