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19 2018노667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계에서 추방하기 위한 의도로 무분별하게 사실을 퍼트리고 다소 과장된 사실을 섞어서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F의 전무인 G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공의 이익, 정당행위 주장 외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