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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26 2018고정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경 부인인 피해자 B이 동료직원 C과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7. 7. 5.경 피해자와 협의하여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 09:0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요양원’에 찾아가 요양원 원장인 F과 사무국장이 있는 자리에서 “제 와이프인 피해자와 요양원 직원 C이 바람을 피워 한 가정이 파괴되었다. 사회복지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전 직장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E요양원 원장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요양원의 관계(수사기록 제23쪽 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특정 2명에게만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위 2명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

② 나아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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