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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0가단11878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을 가 제 1호 증, 을 나 제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양시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역 지하 쇼핑몰( 안양시 만안구 E, 이하 ‘ 원고 쇼핑몰’ 이라 한다 )에 입 점한 상인들 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 B 상인 회( 이하 ‘ 피고 B 상인 회 ’라고 한다) 는 안양 F 시장[ 안양시 만안구 G,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59,177㎡, 1,151점 포( 안양시 만안구 청 홈페이지 전통시장 정보). 에 소재한 상인들 로 구성된 조직이며, 피고 C 상인 회( 이하 ‘ 피고 C 상인 회 ’라고 하고, 피고 B 상인 회와 함께 ‘ 피고 각 상인 회 ’라고 한다) 는 안양 H 시장[ 안양시 만안구 I,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189,106㎡, 255점 포( 안양시 만안구 청 홈페이지 전통시장 정보). 에 소재한 상인들 로 구성된 조직이다.

나. 상생 협약의 체결, 발전기금 출연 (1) 원고 및 피고 각 상인 회 인근 인 안양시 만안구 J 일대( 이른바 ‘K 마을’) 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안양시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L가 들어섰다.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은 그 곳 (K 지구 N, O)에 P 점( 이하 ‘ 이 사건 슈퍼마켓’ 이라 한다) 개설을 준비하면서, 2017. 4. 21. 피고 각 상인 회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 상생 협약 >( 이하 ‘ 이 사건 상생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M 및 피고 각 상인 회 대표가 기명 날인하였다.

< 상생 협약서 > 피고 각 상인 회는 이 사건 상생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슈퍼마켓이 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위 슈퍼마켓의 개점에 동의한다.

4. 이 사건 슈퍼마켓은 전통시장 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 별지] 목록 기재 대용량 식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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