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9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각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4길 21 일대와 남대문로에 있는 남대문시장(이하 ‘남대문시장’이라 한다
)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C상가 C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는 각 층마다 해당 층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향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서 영업하는 147개 점포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이하 문맥에 따라 ‘원고’ 또는 ‘원고 상인회’라 한다
)이고, 한편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건물의 지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 내에 위치한 128, 129, 130호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상인회 회칙의 주요내용 원고 상인회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회원간의 친목과 총화단결을 도모하고 상가 내 제반 부조리를 일소하며, 상도의를 앙양, 명랑하고 질서 있는 상거래 풍토를 확립함과 동시 상가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업무] 1) 행정관서의 지시사항 2) 회원 상호간의 융화와 단결 3) 상가 내 제반 부조리 및 부정 상품 추방 4) 적정 가격표시 및 품질표시제 실시 5) 상가의 경비, 방화, 위생, 미화 등에 관한 사항 6) 고객유치사업 추진업무 7) 회원 및 종사원의 교양교육실시 8) 회원 및 종사원의 포상 및 징계 9) 자진납세지도 계몽 10) 기타 상가발전에 대한 업무 제6조 [자격] 본 회 회원은 본회 관할 지역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