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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780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대련시 선적 통발어선 E(4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물품을 관리하고 어구 투ㆍ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기관사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 22. 23:00경 공해상에서 불상의 어선으로부터 위 어선으로 옮겨 탄 다음 2013. 1. 23. 06: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7.5마일 지점(영해 4.5마일 침범)에서 미리 투망해두었던 통발 300개를 양망하여 소라 20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0. 08:00경까지 인근에서 총 5회에 걸쳐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소라 약 200kg 가량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국어선 나포보고, 나포상황도, 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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