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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 은어 송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를 가오동 홈 플러스 쪽에서 은어 송아파트 4 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지점이고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좌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평균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12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은어 송 4 단지 아파트 쪽에서 교차로로 적색 전멸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 감정결과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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