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논산 IC 쪽에서 논산시 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본래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그 제한 속도가 시속 64km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1km 로 질주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4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3 경 논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흉 복강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사고 1 차량 속도)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