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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정13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4. 1. 2013. 12. 22.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12월분 임금 1,391,51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48,0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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