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산시 D 소재 E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7.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6.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4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6월 임금 미지급내역서

1. 7월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