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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1 2014고단8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분 임금 1,180,000원 등 임금 합계 8,10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332,5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88,845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669,345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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