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4 2019고정4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부터 2017. 5. 23.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69만 원, 2017. 6. 1.부터 2017. 9. 1.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8월 임금 300만 원 합계 469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금액,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