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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7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C 운영의 ㈜ D이 ㈜ 천광산업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대하여, ㈜ D로부터 골조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철근 및 목수반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 영등포구 F 1008호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 천광산업개발에서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 중 잔금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 및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 천광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의 노임 3,000만 원, 인부 G의 노임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 천광산업개발로부터, 2007. 9. 20. 2,000만 원, 2008. 8. 14. 1,000만 원, 2008. 11. 20. 1,000만 원, 2009. 1. 13. 1,300만 원, 2009. 3. 19. 7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및 G의 노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변호사 비용, 노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합의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액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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