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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417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8. 1. 지급하고, 잔금 18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과 주식회사 E는 2007. 8. 13. F 토지에 관한 부동산인수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F 토지와 G영농조합법인 48구좌의 매매대금 중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2007. 7. 27.에, 2차 중도금 4,000만 원을 2007. 8. 13.에, 3차 잔금은 협의하에 중도금일로부터 1년 안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후(2007. 10. 4.경으로 보인다

) 계약일자를 2007. 8. 13.로 소급하여 위 F 토지를 포함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 주식회사 D(이하 ‘갑’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E(이하 ‘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계약 목적물의 표시 * G영농조합회원권: 144구좌 * 제주시 F 지목: 임야 면적: 33,058㎡ * 제주시 I, J, K 지목: 임야 면적: 68,641㎡ * 총 합계금액: 46억 원 (총 합계금액은 G영농조합 144구좌에 대한 금액임.

2. 매매계약서 약정사항 제2조[매매계약 목적물의 설명] G영농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별로 상기 F과 L리 토지 중 약 66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본 매매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매매계약 약정금 지급일자: 2007. 7. 27. 1,000만 원 계약금 지급일자: 2007. 8. 13. 4,000만 원 잔금 지급일자: 잔금 45억 5,000만 원은 2007. 11. 14.까지 완납한다.

단, 2007. 11. 14.까지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월 3억 8,000만 원 이상 상환하기로 하여 2007. 11. 14.부터 기존의 은행대출금 이자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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