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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동통신 수탁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원으로서, 서울 강남구 D, 1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압구정동 지점에서 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휴대전화 기기 및 통신요금 등을 편취하고,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5. 경 위 압구정동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려는 E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스캔 파일을 2개 만들고, E이 작성한 휴대전화 구매 및 이용 신청서 외에 E 명의의 휴대전화 구매 및 이용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한 다음, SK 텔레콤에 위 각 휴대전화 구매 및 이용 신청서, 각 스캔파일을 전송하여 E이 이용하려는 아이 폰 7(F) 이외에 임의로 시가 957,000원 상당의 아이 폰 7(G) 을 추가 개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150,000원을 소액 결제하고, 휴대전화 요금 86,490원을 발생시킨 후, 위 아이 폰 7을 중고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K 텔레콤 담당 직원 등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93,490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5.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대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합계 55,007,030원( 소 액 결제 요금 합계 7,040,850원 할부대금 합계 43,295,950 원 요금 합계 4,670,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피해자의 압구정동 지점의 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48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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