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1.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3세) 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함 때려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의 입구를 막고 서서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위 가게 입구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1.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남, 51세)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 너 거는 몇 살이고, 나는 52개 먹었다, 씨 발 놈 아, 장갑 끼나, 한판 붙을까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