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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6 2020고단11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5. 22:00경부터 22:30경까지 김포시 B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있는 손님 E 등에게 시비를 걸며 “어린놈의 새끼들, 어른한테 그러냐 “면서 E 일행의 멱살을 잡아 E 등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또 다른 손님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악덕사장이다. 너희들은 여기 오지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늙어 빠져 가지고 입맛 없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6. 00:12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사무실로 인치되자 화가 나 위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남, 34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경찰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옆자리 피해자의 가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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