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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5. 6. 21. 1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막걸리를 달라고 하는 행패를 부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5. 6. 21. 19: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57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과 피해자에게 “씨발너마, 개자슥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5. 6. 22. 17: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5. 6. 22. 18:0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44세)이 운영하는 ‘N’ 중국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짜장면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씨발너마”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16:25경 부산 O에 있는 ‘P’ 앞 평상에서 피해자 Q(여, 6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사이다

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평상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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