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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3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기존 채무의 변제가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이불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5. 1. 9. 경 군포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이불가게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 등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지인들에게 빌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불가게는 적자상태로 생활비와 차용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9. 7.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 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2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조직한 ‘21 번 번호계( 계 원 21 명이 번호 순서대로 계 금 2,000만 원을 타는 것으로, 1 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되, 계 금을 타 간 이후부터 는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120만 원을 납입하는 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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