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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10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벤츠 승용차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3.경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2018년 6월 초경 B가 페인트로 C 벤츠 차량의 보조석을 오염시키고 콘솔박스를 파손하였다

'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보험담당 직원에게 수비리 28,636,3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차량의 콘솔박스를 파손하고, 보조석을 페인트로 오염시킨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636,3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가. 2018. 5. 19.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5. 19.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2018. 5. 19.경 F이 C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왼쪽 타이어가 찢어졌다

'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고, 그 무렵 보험담당 직원에게 타이어와 휠 수리비로 보험금 138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5. 19.경 F이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타이어만 손상되었을 뿐 휠이 손상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타이어와 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104,000원을 어머니인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8. 2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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