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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5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파손에 이르게 한 사고는 고의 사고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사고이다.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시 사고의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적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사고가 고의 사고라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보험사기죄의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벤츠 승용차의 보닛에 매달린 F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경계석에 부딪히게 하고 I의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이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I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이어서 위 벤츠 승용차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가 보닛에서 떨어진 후 차량을 다시 운전한 이유는 바람을 쐬러 가기 위한 것이다. F가 보닛에서 내린 후 자신에게 다가왔으나 그대로 엑셀을 밟아 몇 십 미터 가량을 진행하다가 기둥을 충격하고 정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당일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지만 엑셀을 밟아서 차가 많이 망가졌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위 피해 보험회사에 사고경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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