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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55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여러 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8. 10. 31. 18:05경 천안시 서북구 D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카렌스2 승용차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A과 그 동승자인 처 G 및 부 H, 피고인 B과 그 동승자인 부 I이 각각 상해를 입고, 위 벤츠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카렌스2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를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위 카렌스2 승용차에 동승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 피해내용을 부풀려 허위로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94,1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11. 1.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치료비와 위로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808,5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2. 4. 14:04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부 I이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도블록을 접촉한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동승한 상태에서 위 I과 피고인 B이 각각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고,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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