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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8530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4. 20.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 21: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주차장 내 피고인 명의의 카니발 차량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경 인천 서구에 위치한 H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인천 중구 I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소래포구에 위치한 J호텔에서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K호탤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3.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모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7.경 인천 소래포구에 위치한 N모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천 O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B의 폭스바겐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0. 15.경 제주도의 P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인천 Q에 있는 R 노래방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인천 서구 H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2. 21.경 제주도에 위치한 S 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강서구 K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위 B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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