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31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1. 11:18경 서울 은평구 D여관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 13:35경 D여관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8.경 경기 양주시 E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5.경 ‘D여관’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횟수, 기간, 각자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