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 3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8.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F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매점 뒤 주차장에 있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일시불상경 대전 서구 갈마 2동 경성큰마을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7.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강구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30.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