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북성로 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 현로 34-1 복 현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 현로 34-1 복 현 치안 센터 앞 편도 2 차로를 복 현 네거리 방면에서 공항 교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실황사진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